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엄벌 .. 위법적발땐 입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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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사용자측이 노동관련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 사용자를 의법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노동계의 불법 쟁위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상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법적용을 할 계획"이라면서 "준사법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직권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사용자를 입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전국의 부당노동행위의 사례로는 노조설립과 관련해 조합원을 해고 또는 전직시키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하거나 노조설립을 이유로 위장 휴.폐업한 경우 등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단속 결과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 의견을 올리는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