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2일 허위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모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H증권 직원 조모(36)씨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99년 12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계좌를 이용, 모업체 주식에 대해 허위 매수주문을 내거나 다른 직원과 짜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매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4개월동안 816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bh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