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경찰관이 붙잡혔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친구와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나눠 가진 혐의(보험사기)로 익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이모(35)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익산 남중동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이경장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정차한 친구 차량을 자신의 차로 일부러 들이받아 추돌사고를 낸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 친구에게 750여만원의 보험금이 나오자 이를 나눠 가진혐의다. 경찰은 이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할 방침이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