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코너] 불법파업땐 집단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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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의해 주도된 파업사태가 한 고비를 넘긴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90년만의 가뭄도 아랑곳 하지 않은 파업에 따른 여론악화로 집단파업이 수습됐으나, 이번 파업에 따라 초래된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파업이라면 회사든 일반국민이든 그 피해는 감수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합법적인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다.
물론 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사측이 노조 등에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은 열려 있다.
하지만 사측으로서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매일 머리를 맞대야 하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 자체가 썩 내키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고려해서다.
그러다 보니 파업이 끝나면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유야무야되기가 일쑤다.
결국 애꿎은 주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그러니 주주들로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경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차제에 노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영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노측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노측의 불법행위는 현저히 줄어들게 분명하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겠지만 불법 노동운동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불법 노동운동 근절은 구호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때만 가능하다 하겠으나 이를 사측에 맡겨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이다.
이제 불법 노동운동 근절에 주주들이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때다.
최경환 전문위원.經博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