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우리 꽁치잡이 어선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조업허가를 유보한 것에 대응, 일본 어선의 우리나라 EEZ내 조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르면 매년 양국은 일정량의 어종에 대한 쿼터를 정한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업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측의 조치는 일방적인 것으로 한.일 어업협정의 기본틀을 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일본 어선의 조업금지 대상 어종과 수역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남쿠릴 수역 꽁치잡이를 둘러싼 한.일간 대결은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8.15 신사참배'등과 맞물려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