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늘리겠다는 정부 여당의 약속이 재원조달의 한계와 여야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27%인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50%로 늘리기로 했으나 올해 추경예산안에는 추가지원액을 7천354억원만 책정하고 나머지 6천146억원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에 담배부담금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의료보험 급여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한 특별법상정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민주당이 낸 법안에는 담배부담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급여비로 전용가능한 돈은 올해 편성된 기금 401억3천400만원에 불과해 국고지원 50%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한갑당 2원인 담배부담금을 15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나라당은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의료보험 급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지역의보에 대한 추가 국고지원액을 정부가 약속한 1조3천500억원보다 2천844억원 적은 1조656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배부담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돈이 7천354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해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4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