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합친 연합조직을 만들려던 사법부 직원들의 움직임이 일단 무산됐다. 23일 법원과 각급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법원 직장협의회측은 당초 이날 대의원대회를 갖고 전국 규모의 연합조직 회장 선출 등 안건을 통과시킬 방침이었으나 이를 무기 연기했다. 직장협의회측은 22일에는 대법원장 면담도 요청했으나 대법원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직장협의회측은 최근 각급 법원의 직장협의회를 산하에 두는 연합조직을 결성하려고 했으나 법원측이 "법률상 각급 단위 법원의 직장협의회 결성은 가능하지만 연합회는 금지되고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동을 걸어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