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종전의 서면조사에 따른 세금 부과결정을 취소하고 새로 중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4일 변호사 조모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중과세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액이 탈루돼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경우 다시 조사할 수 있다"며 "세무서가 서면조사를 통해 결정한 종전의 세액을 취소하고 새로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서면조사를 통해 세액을 결정하는 서면조사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는 성실신고자에게만 적용될 뿐 조세를 포탈했을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4년간의 소득세액이 세무서의 서면조사를 통해 결정됐으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의 현장조사 결과 수입금액이 10억여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세금을 더 부과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