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등 '위헌' 논란 .. 법조계 잇달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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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최근 제정을 앞둔 법률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4일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이자제한법(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경부에 전달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대통령령에 이자율 한도를 백지위임한 셈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금전대부업은 중개를 계속적 조직적으로 행하는 것'이란 규정에 대해서도 △상호가 없는 사채업자가 문을 닫아버리면 '계속'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사채업은 속성상 '조직'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계속적 조직적'이라는 개념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도 이와 관련,"금감원에 시정조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적 자치가 존중돼야 할 분야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채권금융기관에 부실기업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에 대해서도 법조계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 이형하 부장판사는 최근 논문을 통해 "은행의 대주주가 대부분 정부인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부실기업이 정치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은행관리를 받게 돼 관치금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대인·이상열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