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실거래가 상환제' 국민부담만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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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값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의약품별로 보험약가 상한액을 정해놓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오히려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특감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전국 병·의원 및 약국의 의약품 구매가와 보험약가 상한액을 비교한 결과 구매가가 상한액의 99.2%에 달했다.
이는 요양기관이 실제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복지부가 고시한 보험약가 상한액에 맞춰 구매가를 신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래가격에 맞춰 요양기관에 약제비를 상환해주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오히려 건강보험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