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중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지 않고 변호사로 나서는 연수원생에게는 급여를 주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대법원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는 연수원생과 달리 변호사 개인사업에 나서는 연수원생에게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법 개정을 검토중이다. 대법원과 기획예산처는 이와 관련,변호사로 나설 연수원생에게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에 반환받는 방안을 놓고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