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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스토리] '판교신도시 청약전략'..내년말 가입해도 통장 1순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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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예정인 판교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당첨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일 가능성이 높다.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갖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청약대기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당첨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는 있다. 청약통장 가입시기, 가입규모, 성남으로의 이사 등을 차분히 따져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3백만원짜리 청약통장을 여러개 만들어라 =판교에서 공급될 아파트는 모두 1만3천8백가구다. 이중 임대아파트 5천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민영방식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민영주택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두면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약예금이나 부금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만큼 가족 구성원 이름으로 다수의 통장을 만들어 두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 기존 1순위 청약통장은 아끼지 마라 =건설교통부가 밝힌 판교신도시에서의 아파트 청약시기는 오는 2004년 12월이다. 아직 3년6개월이나 남았다.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건교부의 일정대로라면 판교 청약을 위해선 2002년 12월까지만 가입하면 된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통장을 아낄 이유가 없다. 유망지역 아파트에 마음껏 청약한 뒤 내년 말에 가서 다시 가입하면 된다. ◇ 청약저축 가입자는 임대주택을 노려라 =임대아파트중 2천여가구는 판교지역 세입자 등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청약저축은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가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청약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오래된 통장일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가 워낙 많아 지금 청약저축에 신규가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 올 3분기전 성남시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하라 =판교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30%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된다. 다만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야 우선권이 인정된다. 분양공고는 2004년 말에 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올 3분기까지 이사를 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주민등록만 옮기는건 위험하다. 성남시가 위장 전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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