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잃어버려도 파출소에 신고만 하면 카드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카드분실에 대한 회원의 책임분담 규모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시장의 양적 성장이 이뤄진 만큼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카드를 분실해도 인근 파출소에 신고만 하면 회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등 회원의 책임분담 규모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경우 50달러 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만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카드 회원들이 내는 연회비를 재원으로 카드분실에 대비해 보험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