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검색에 불응한 북한어선에 대해 경고사격한 것은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과 해군 작전예규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특히 이번 무력대응은 그동안 북한상선의 잇단 영해침범사건과 군의 소극적 대응으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변화된 자세를 읽게 한다. 현행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르면 NLL을 침범한 '의아선박'에 대해서는 차단 및 시위기동으로 저지하면서 경고 방송 등 검색을 실시하도록 돼있고 불응할 경우 경고사격을 실시해 정지 또는 이탈시킬 수 있다. 지난 99년 6월 서해교전 이후 처음으로 이같은 규칙과 예규에 따라 강력대응한 것이다. 북한선박은 이날 검색을 실시하기 위해 접근하는 우리 해군 고속정에 횃불과 각목을 휘두르며 저지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지속했다. 해군은 3차례 경고사격 방송을 했으나 북한어선이 난동을 계속해 부득이하게 20㎜ 발칸포와 40㎜ K-2 소총 공포탄으로 위협사격을 실시했다. 이는 비무장한 어선에 직접 실탄사격을 가할 경우 비인도적이고 과잉대응이라는 국내외 비난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무력대응은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상선의 영해침범 시도에 쐐기를 박자는 의미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사전에 우리측에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무력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