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시스컴을 26일부터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