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화물차나 승용차에 짐을 싣고 내릴 때 돈을 내야 하는 지역이 단계적으로 넓어진다. 서울시는 화물조업을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별도로 지정한 뒤 유료로 운영하는 '화물조업 주차구역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화물조업주차구역제는 현재 청계2∼8가 전 구간과 을지로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남대문시장 △내년 3월부터 영등포시장 △내년말까지 노량진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지역 △2003년말까지 가락시장 및 구로수출공단 지역 △2004년말까지 용산역 및 영등포역 주변에서 이 제도를 연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