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5일 밝힌 만 5세아 무상교육계획은 지난 1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만5세아 유아교육 공교육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4년에는 교육부 관할인 국공사립 유치원이나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수업료를 제외한 급식료만 내면 자녀를 교육.보육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실시를 확정했기 때문에 만5세아 까지 무상교육이 되면 선진국 수준인 10년 무상 교육이 완성된다. 그러나 5세아 `무상교육' 계획은 자녀를 반드시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야하는 `의무교육'과는 다른 것으로 만5세아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경우에만 수업료를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는 의미이다. 교육부는 당초에는 만 5세아 과정도 초.중학교처럼 의무교육화해 유아학교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을 추진해왔으나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부처간 이견을 거듭, 일단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상관없이 학비를 보조하는 무상교육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2004년까지 총 68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만 5세아는 수업료 걱정없이 교육.보육의 혜택을 받게 됐지만 교육부 계획대로 실현되기에는 난관이 많다. 당장 내년 1천450억원, 2003년 4천360억원, 2004년 8천15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에 일단 내년도 예산부터 신청해놓은 상태이지만 기획예산처는 초중고 교원 연간 5천500명 증원,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국립대 교원증원 등으로 갈수록 늘어만 가는 교육예산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 유치원, 어린이집 이외에 유아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유아가 상당수이지만 미술학원 등은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학원으로 분류되고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000년 현재 약 68만∼70만여명에 달하는 만 5세아 가운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50만여명을 제외한 후 나머지 20만여명 가운데 약 7만명 정도는 사설학원에서 교육.보육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