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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업대출 48시간내 결정 .. 기업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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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거래 기업은 앞으로 대출신청 후 이틀 안에 대출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은 25일 기업들이 자금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금액에 상관 없이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대출결정 예정일을 알려주는 '융자결정 예정일 통보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이 기업 여신에 대해 대출예정일을 통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계는 우량중소기업 유치경쟁이 뜨거운 요즘 상황을 감안할 때 다른 은행들도 이같은 통보제도를 잇따라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일선지점장이 자율 결정해온 5억∼8억원 규모의 대출뿐만 아니라 본점이나 지역본부 승인을 얻어야 하는 1백억원 이상의 거액 대출신청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 30억∼40억원 규모의 대출은 5일 이내, 50억∼1백억원 이내는 5∼6일 이내, 1백억원 이상은 1주일 안에 대출금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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