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발표된 BK(두뇌한국) 21 사업단 선정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감사원의 인사자료 통보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여부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자료가 통보된 직원은 당시 국장 1명과 과장 1명, 사무관급 2명 등 4명으로 교육부는 조만간 징계나 별도의 인사조치 여부를 결정한 뒤 자체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 발표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일부 비위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에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토록 한 것은 사실상 징계하지 않기로 한 감사결과로 '봐주기식 감사'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발표내용을 보면 비위사실의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피해가면서 '결과적으로 사업단 선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했다'는 식의 유보적인 판단이 많이 눈에 띈다"면서 "이는 감사원이 사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충분히 수행치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우필호 간사는 "앞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비위 관련자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20일 BK21 지원대상 사업단을 선정할 때 전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관료가 특정대학을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