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법인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중 일부 세목의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향후 세제운용방향'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중산.서민층 지원 목적이 아닌 비과세.감면 제도는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을 정립하고 앞으로 늘어날 재정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면제도를 축소하면 세수에 여력이 생기므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세율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인.소득.양도소득세율중 어떤 것을 내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21개 조세감면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하고 재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면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