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근로자 임금보장 강화 .. 지급대상 사업장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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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게 정부가 기업 대신 지급하는 퇴직금과 휴업수당 등의 체당금(替當金) 최고액이 다음달부터 7백20만원에서 1천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노동부가 인정하는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이용한 체당금 상한액을 늘리고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세미만, 30∼45세, 45세 이상 등 3단계로 구분된 임금.퇴직금과 휴업수당 상한액이 7월부터 30∼40세와 40∼45세 등 4단계로 정비되며 액수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 2백만원을 받는 42세 근로자가 5개월분 임금과 2년간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현재는 5백만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나 7월부터는 8백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노동부가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의 도산을 판단하는 대상사업장이 현재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50인 이하부터 3백인 이하'에서 '전업종의 3백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3백인 이하 사업장이 일괄적으로 도산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 재판을 거쳐야만 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일부 도산기업 근로자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임서정 임금정책과장은 "지난 98년 임금채권보장제가 도입된 이후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의 상한액이 늘어나지 않아 체불퇴직자의 생계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상한액을 조정하고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