若法令不明, 약법령불명 賞罰不信, 상벌불신 金之不止, 금지부지 鼓之不進, 고지부진 雖有百萬, 수유백만 何益於用? 하익어용 만약 법령이 분명치 않고,상벌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징을 쳐서 알려도 멎지않고 북을 쳐서 알려도 나아가지 않을 것인즉 비록 백만 명의 군사가 있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오자 치병'에 있는 말이다. 법령은 사회 구성원 각자의 평등한 이익을 보장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호합의하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가해지는 하나의 규제이다. 그리고 상벌은 수임된 권력의지를 집행하기 위한 권선징악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법령은 분명해야 하고 상벌은 공평하고 신실해야 한다. 백만 군사를 통솔함에 있어 법령이 분명하지 못하고 상벌이 신실하지 못하면 그 집단은 이내 폭력화하거나 무너지고 말 것이다. 국법은 군령보다 상위의 개념일진대 어찌 이를 가벼이 여길 것이겠는가.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