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 등 관세감면대상 288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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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산업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288개 품목의 관세가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항온항습기, 비파괴검사기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관세를 낮추는 내용을 담아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년 단위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지정 운용하고 있다.
감면대상기관은 △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이며 감면율은 지정품목에 대해 해당관세(8%)의 80%다.
재경부는 이같은 지원으로 250억원의 기업연구활동 지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