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자 보호법' 재경위 상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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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의 횡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만들기로 했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금융이용자 보호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언론사 세무조사로 인한 국회파행으로 의원들이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회기연장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이번 국회에서는 입법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은 사채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때 연 이자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