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년동안 항온항습기 비파괴검사기 등 2백88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가 80% 감면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서 수입하는 연구개발 품목 가운데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현행 2백65개에서 2백88개로 늘려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품목에 붙는 관세는 현행 8%에서 80%가 감면돼 1.6%만 적용된다. 정부는 국내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매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관세 감면대상품목을 지정하고 지정품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연구활동에 2백50억원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