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부모묘이장, 사전미신고 과태료 1백만원 부과 입력2006.04.01 22:18 수정2006.04.01 22: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충남 예산군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부모묘 이장과 관련,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들어 지난 25일 김 명예총재 문중측에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산군은 또 이 묘지 조성과정에서 나무 30여그루 등 9백여㎡의 산림이 불법 훼손된 혐의(산림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힘, 이재명·문재인 회동에 "나라 두 동강 낸 장본인들" 맹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극단적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라고 비난했다.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 2 文 만난 李, 통합 강조했지만…친명·비명 신경전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통합 행보'를 강조했음에도 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은 여전한 모습이다.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 3 與 "헌재 재판관 편향성 큰 문제…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헌재 재판관의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