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피고용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심재철 의원은 피고용인의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현행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원보증 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보증기간도 3∼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