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명 안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 서울지법, 보험사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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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객을 보험에 가입시킨 보험사에 약관 내용과 관계 없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최철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의 유족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보상금이 적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9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과 달리 보험금 산정방법이 까다롭고 약관 내용도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 매우 불리한데도 보험설계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억대 보험금만 강조하며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보험사측은 최고 2억원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상해보험의 보험금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