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거래를 할 때 평 근 인치 야드 등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면 처벌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전면 유보됐다. 산업자원부는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비율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강행할 경우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과태료 처분조치를 유보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당초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면 7월부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비법정 계량단위를 많이 사용하는 시장과 기업 골프장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해왔다. 산자부는 "현실적으로 표준 계량단위를 전면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따른다"며 "앞으로는 계도와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포목점의 70%,건재상의 50%,정육점의 40% 이상이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등 각 분야의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리하게 제도가 도입될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돼왔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