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사장 임기 최장 12년 제한 .. '본회의 통과 법안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법,약사법,상법,새마을금고법 등 13개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법=현재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 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의 제3자 배정 요건을 강화했다.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으며 이를 회사 정관에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했으며,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사정원법 및 각급법원판사 등 정원법=오는 2005년까지 검사 정원이 3백명,판사는 3백50명이 각각 늘어난다.
검사는 2002년과 2003년에 70명씩,2004년과 2005년에는 80명씩 각각 증원한다.
판사의 경우 내년에 70명,2003년 80명,2004∼2005년은 매년 1백명씩 모두 3백50명 늘린다.
◇새마을금고법=이사장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현재 무제한인 이사장의 계속 재임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했다.
또 이사장은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의 경영투명성 검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옥외광고물관리법=현재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했다.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벌금 상한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고 과태료도 50만원에서 3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기타=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은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비용을 정부가 조성하게 했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의문사사건의 조사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토록 했다.
정리=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