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을 표결 처리하는 등 16개 법률안과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패방지법은 고위공직자의 횡령,배임,뇌물죄 등의 경우 부패방지위원회가 법원에 직접 고발하는 재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의료.약사법은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만섭 국회의장은 이날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 통일 김동신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김병일 기자.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