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운행금지 조치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대형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은 전면금지될 수밖에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8일 롯데쇼핑 등 7개 백화점의 셔틀버스 공동대책위원회가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를 담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운송질서 확립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셔틀버스의 운행횟수와 노선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감축 노력도 성공하지 못한 만큼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들이 형식상 무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결국 상품가격에 전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롯데쇼핑 등 백화점 업체들은 정부가 셔틀버스 운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자 이에 반발,지난 2월 "헌법에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