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천정배 의원 등 여야의원 32명이 제출한 3종의 부패방지법안을 놓고 표대결을 벌인 끝에 민주당안이 통과됐다. 찬성 1백35표,반대 1백26표,기권은 7표였다. 이로써 특별검사제 도입(한나라당안)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위원들의 신분보장 강화(천정배 의원안) 방안은 무산됐다. 이 법안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받아 조사할 수 있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가 핵심 내용이다. 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인을 선정한 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고위 공직자의 횡령 배임 뇌물죄 등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검찰이 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직접 고발하는 재정 신청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갖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초부터 부패방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