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중순께부터 건설업체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평당 3만6천~9만4천원 가량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부터 이 조례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 건설시 부과되는 부담금은 전용면적에 따라 표준건축비(평당 1백83만~2백35만원)의 2% 또는 4%로 결정됐다. 25.7평형 이하는 2%, 25.7평형 초과는 각각 4%가 적용된다. 업체들이 부담금 전액을 아파트 입주자에게 전가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용면적 25.7평형인 국민주택 기준으로 최고 1백8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건설업체는 또 택지개발 택지조성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대지조성 등에 나설 때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금액은 표준개발비(평당 74만5천8백원)의 15%인 11만1천8백70원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잇는 도로 신설 등 교통시설 건설에 사용된다. 한편 이르면 8월부터 택시요금이 오른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을 현행 1천3백원에서 1천6백원으로,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을 현행 3천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등 택시요금을 평균 28%씩 올리기로 한 서울시의 방침에 동의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