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총무는 29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점현안의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자금세탁방지법,모성보호법 등 민생·개혁 관련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회담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추경안,재정3법,자금세탁방지법안 등을 모두 표결 처리할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안보관계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처리와 건강보험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여당이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재경부 중재안을 무시하고 있고 심의도 없이 추경안을 통과하자는 것은 생트집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해임건의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시킬 생각은 없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