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의 마이크로소프트(MS)분할명령 기각으로 'MS독점금지법 소송'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MS는 일단 기업분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 신기술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의 타당성 여부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로 MS가 일단 '독점'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지만 최종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미·영향=항소법원이 'MS를 2개사(운영체제·소프트웨어부문)로 분할하라'는 1심 명령을 기각함으로써 MS는 일단 기업이 쪼개지는 위기를 넘겼다. 그동안 독점논쟁으로 주춤했던 차세대 게임기 X박스등을 포함한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항소심판결은 또 부시행정부의 친기업적 성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갖는 최대 의미는 지난 1890년 발효된 반독점법인 일명 '셔먼법'이 신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셔먼법은 한 회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어서면 거의 자동적으로 반독점법 위반에 걸려들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IBM 인텔등 세계적 대기업들은 월등한 기술력에 바탕한 시장점유율 제고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MS도 그동안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의 연계개발이 결국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에 항소법원은 이같은 '소비자주권론'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전망=변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MS가 쪼개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시행정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친기업적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고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됨으로써 정부와 19개 주(州)로 구성된 원고측이 소송을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도 낮아졌다. 향후 'MS독점공방'시나리오는 △하급심 재대결 △전격 화해 △대법원 상고 등이지만 현재로선 화해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도 MS의 운영체제 독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MS분할싸움이 '3라운드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