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전 중앙언론사 일제 세무조사가 6개사 대주주 등에 대한 검찰 고발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된 논쟁과 갈등은 오히려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세청에 이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은 '제2라운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가세할 경우 정국은 적지 않은 혼란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성역 없는 과세'(국세청)와 '언론자유 침해 우려'(해당 언론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고발 대상 선정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두고 두고 논쟁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 배경=국세청은 지난 2월 조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세금 탈루에 관한 한 성역은 없다"며 언론사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문·방송사들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법인세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미조사 법인으로 남겨둘 수가 없었다"며 세무조사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법에 따라 공평한 조사를 벌였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실제로 국세청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과와 의미=그러나 고발된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전 언론사를 무차별로 세무조사했고 조사 기간도 1백32일간이나 되는데다 추징액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 반발의 주요인들이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 불가피론을 제기했고 일부 시민·언론단체들이 가세한데다 결정적으로 국세청과 검찰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형평성 시비와 법적용 시비=검찰에 고발된 신문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언제라도 터져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뇌관이다. 국세청은 당초 "6∼7개사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고발된 언론사는 6개 신문사. 이 과정에서 제외된 언론사가 어떤 곳이며 어떠한 이유로 제외됐는지에 대한 시비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번 고발에서 제외된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사와 고발 제외 등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만 답변하고 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유가지의 20%가 넘는 무가지를 접대비로 규정해 세금을 매긴 부분 역시 비용규정의 타당성 문제와 결부,계속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국은 '무가지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밝혔지만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언론계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까=검찰에 고발된 탈세혐의 사실이 검찰의 정밀수사 과정을 거쳐 사법부로 가게 되면 국세청의 과세 잣대와 사법부의 법적인 잣대가 일치할지도 관심거리다. 내년의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상당한 '외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