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군납업체 등으로부터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문일섭 전 국방차관을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국방부 방위사업실장이던 지난 98년 7월 군수물자 납품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군납 중개업자 서모씨부터 건당 2천3백만원을 받는 등 차관 재직시절인 지난해 4월까지 4개 군납업체로부터 총 4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문씨의 운전병 이모(22) 병장이 지난 3월 문씨 자택에서 훔친 3천8백40만원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군납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