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국세청이 조선.동아.국민일보 등 3개 언론사 법인과 사주, 중앙.한국일보.대한매일 등 3개 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김대웅 검사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의 고발장과 고발 내용을 접수받아특수 1.2.3부에 배당, 1개 언론사당 주임검사 1명씩을 지정해 6명의 주임검사를 투입한데 이어 관련 언론사 세무 조사 결과에 대한 기록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정치권 등에 의해 왜곡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세무 비리에 연루된 언론사 사주 등 피고발인을 포함한 언론사 핵심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와관련, "출국금지 대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국세청이 이미 출금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구체적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30일부터 세무 조사에 참여한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내용을 파악하고 수사에 필요한 추가 세무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세무조사 기록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면 일단 고발된 언론사들의 관련 실무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한뒤 주요 피고발인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인사들의 소환시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단계도 아니고 검토한 바도 없다"며 "세무비리에 대한 수사는 법원칙에 근거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 조사 결과 주요 언론사와 사주 등이 탈세 과정에서 비용 가공계상이나 주식 우회증여, 용역수입 누락,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외에도 일부 언론사 사주들의 경우 외화 유출이나 공금횡령 등 추가비리 혐의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은 이날 오전 김대웅 검사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국세청 고발에 따른 향후 수사방향과 절차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