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29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개혁파 의원들이 제출한 부패방지법 수정안 표결 집계에서 찬성표 2표가 누락되는 착오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글과 근거 사진을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21.org)에 게재했다. 이 단체는 "이만섭(李萬燮) 의장은 여야 개혁파 의원 32명이 제출한 수정안에대해 찬성 33, 반대 167, 기권 61표로 부결된 것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찬성 의원은 35명이었다"면서 "이는 오작동 우려를 이유로 개별의원의 이름이 표시되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립표결을 고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본회의장 방청인단을 통해 찬반 의원을 기록한 결과 당초 수정안에 서명한 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최선영(崔善榮) 의원이 기권한 대신, 김경재(金景梓) 김영진(金泳鎭) 김원길(金元吉) 김충조(金忠兆) 의원 등 4명이 찬성쪽에 가세했다는 것.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가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집계착오를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면서 "수정안을 가결시키지는 못했지만, 60명가까운 의원들이 기권으로 지지의사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