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설교통부가 독단적으로 판교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운(白成雲) 도(道) 행정부지사는 2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판교개발사업이 건교부 계획안대로 추진될 경우 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계부서에서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에는 도와 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구지정 신청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지구지정 신청은 지자체 외에도 정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도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승인도 사실상 건설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어 건교부가 당초계획안대로 개발을 추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자체의 역할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지구지정신청 이후,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반드시 수립돼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은 도지사만이 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도가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백 부지사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만 도가중앙정부의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 부지사는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성남시도 벤처용지를20만평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결과 현재 성남시도 도와 같이 60만평을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부지사는 "20만평 이야기는 지난 98년 도시계획수립당시 나온 이야기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백부지사는 또 "판교지역을 건교부의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지자체는 주택 취득.등록세 등으로 880여억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며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도는 벤처단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정부가 반대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일"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