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국세청이 조선.동아.국민일보 등 3개 언론사 법인과 사주, 중앙.한국일보.대한매일 등 3개 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김대웅 검사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의 고발장과 고발 내용을 접수받아각 언론사 법인 및 사주별로 특수 1.2.3부에 배당, 관련 언론사 세무 조사 결과에대한 기록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에 접수된 국세청 세무 조사 고발 내용은 권당 500쪽짜리 4권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록검토 작업에 이어 고발된 언론사들의 관련 실무자를 우선 차례로 소환, 조사한 뒤 피고발인들을 나중에 소환조사할 방침이어서 이번 수사는 최소한 한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기록검토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비리에 대한 수사는 법원칙에 근거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 조사 결과 주요 언론사와 사주 등이 탈세 과정에서 비용 가공계상이나 주식 우회증여, 용역수입 누락,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외에도 일부 언론사 사주들의 경우 외화유출이나 공금횡령 등 추가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은 이날 오전 김대웅 검사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국세청 고발에 따른 향후 수사방향과 절차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