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손차준판사는 29일 사건과관련, 금품을 받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고영성(41.전 대전문화방송 기자) 피고인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로부터 모두 28회 걸쳐 7천600만원을 받고 허위보도를 했으며 시내 한 호텔내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보도 미끼로 400만원 갈취하는 등 검찰의 기소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97년 5월 조 모(55)씨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 N병원 영안실에 안치되는 과정에서 조씨의 아들이 살아 있었음에도 병원 관계자들이 냉동실에집어 넣어 숨지게 했다고 보도한 뒤 조씨로부터 사건 관계자들이 구속되도록 해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7천600만원을 받는 등 조씨와 건설업자 이 모(52)씨 등으로부터 모두 2억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