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카디프생보 국내지점 생보사업 예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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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카디프생명보험의 국내지점이 생명보합사업을 할 수 있게 예비허가를 얻었다.
카디프 생보는 신한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 관심을 모은 BNP파리바은행의 자회사이다.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를 열어 카스디생명보험 한국지점에 대해 생명보험사업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카디프 생보는 국내 생보영업과 관련된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영업기금 30억원과 보호예탁금 등을 확인받는 과정을 순조롭게 거치면 본허가를 얻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다음주 초 예비허가 공문을 발송하고 나서 서류 준비와 영업기금 납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본허가를 얻으려면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