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이 2개월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또 자산부채 실사 때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현재의 채권회수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예상손실률이 적용된다.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금고, 보험, 증권, 투신, 선물업 및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적기시정조치 보완을 위한 감독규정을 이같이 고쳤다. 이에 따라 여태까지 경영개선권고나 요구 때 2개월 이내로 돼 있던 경영개선계획 제출기산이 2개월 이내에서 조치권자가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금감위에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이 2개월로만 돼 있어 금융기관의 경영개선노력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 시장급변 등 부실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자산부채실사 과정에서 현재는 건전성등급이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는 각 등급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 손실발생 예상액을 차감했다. 그러나 손실율이 높아질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최소적립비율만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과거 대손경험률과 현재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 예상손실률이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그 예로 금감위는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할 채권으로 동일 성격의 채권 매각사례 등에 비추어 매각시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 담보처분에 의해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최근 법원 평균낙찰률을 감안한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들었다. 또 △ 기타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채권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도 예시됐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