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회의(상원)가 29일 블라디미르푸틴 대통령이 상정한 정당법(政黨法)을 별다른 논의없이 표결에 붙여 찬성 110대반대 3표차로 승인함으로써 러시아에 처음으로 정당법이 등장하게됐다. 정당법은 정당의 구성 조건 및 활동, 정당 등록 취소, 총선 및 대선에서 특정비율(3%)을 득표한 정당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정당법은 "정당은 국민들의 정치의지를 반영함으로써 정치 생활과 선거에 참여하고 입법부와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내에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목적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국민단체"라고 규정했다.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 그리고 러시아 전역 89개 지방가운데 과반수 지역에 각 1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지방조직을 갖춰야만 한다. 이 요건을 갖춘 정당은 정치활동에 종사할 권리는 물론, 국가두마 및 지방 두마(하원) 등 각종 하원의원 선거는 물론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 특히 각 정당들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는 물론 의무를 갖게되며, 5년동안 각종선거에서 전혀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도 정당을 통해서만 입후보 가능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소속 정당을 떠나도록 규정했다. 지역에 활동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정당은 각종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당의 지위를 원천적으로 상실하게된다. 이와 함께 정당들은 ▲헌법의 기본 골격을 수정하려하거나 ▲ 국가의 안보와 통일성을 훼손하고 ▲사회.인종.민족.지역간 반목을 선동할 경우, 대검찰청의 기소와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성별, 인종적, 민족적인 특성을 가진 정당은 조직될 수 없다. 정당법은 현재 180개에 이르는 정당 및 정치단체들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행기간을 2년동안 유보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정치단체들은 2년동안 이 요건에 맞도록 조직을 정비해야만 한다. 정당법의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정당 및 정치단체는 60개 미만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나마 이 가운데서도 총선 및 대선을 통해 대부분 정당의 자격을 상실하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사회단체법'을 정당 및 정치단체에 적용해 왔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앞서 지난 21일 정당법을 최종 승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29일 상원이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2주일이내에 이 법안에 서명해야 한다. 법안 자체가 푸틴의 발의에 따라 나온 점을 감안하면서명이 확실시 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지일우특파원 ci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