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2일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업무제휴를 맺고 대출보증인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신용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광주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보험사가 부담해주는 것이다. 보험대상은 1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며 보험사가 대출금액의 70%인 7백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보증인은 나머지 금액과 이자분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율은 연 2.4%로 1천만원 대출의 경우 연간 16만8천원을 보험료로 낸다. 대출보증인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리를 최저 연 8.95%까지 낮춰준다. (062)220-2114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