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가 3일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8명의 현역의원에 대해 한꺼번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본인 또는 선거관계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받게되는 인사는 민주당 이호웅, 장영신, 이창복, 심규섭, 장성민 의원과 한나라당 조정무, 최돈웅, 신현태 의원 등 모두 8명. 이들중 1심에서 의원직 상실이 가능한 형량을 받은 의원은 이호웅(벌금 1백만원), 장영신(벌금 1백만원), 심규섭(벌금 1백20만원), 신현태(벌금 1백만원), 최돈웅(회계책임자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5명이다. 이들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나, 항소심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번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지도부도 현재 공동여당대 야당의 원내 의석수가 1백37대 1백32인 상황을 감안해 당사자들 못지않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