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수몰지 보상'도 약관법 적용..공정위, 불공정 조항 수정조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댐 건설시 지방자치단체가 수몰지역 주민들과 맺는 보상계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약관법을 적용했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한탄강댐 등 중.소형댐 10여개를 건설할 계획이어서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용담댐 건설지원사업소의 "수몰지역 손실 보상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있다고 판정,유종근 전라북도 지사에게 60일 이내에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댐건설 지원사업소의 수몰지역 손실보상계약서는 행정관청이 다수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놓는 것인만큼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