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에 의해 타살의혹이 제기된 서울용산서 방범순찰대 곽모(22) 이경 추락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일 곽이경이 숨지기 며칠전 고참들로부터 구타 등을 당한 사실은 드러났으나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이날 곽이경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용산서 방순대 임모(22) 상경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정모(22) 수경 등 3명을 징계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상경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용산서 방순대 내무반에서 새로 전입해 온 곽이경 등 신병 8명에 대해 신병교육을 이유로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16일께 중대장이 신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자곽이경 등이 구타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두고 보자. 나 혼자 영창가지 않는다.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러나 유족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주장했던 타살 의혹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고 부검 결과 방어한 흔적이 없고 다른 사망 원인을 추정할만한근거도 없어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나왔다"며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숨진 곽이경은 모대학 한문학과 2학년을 마친 뒤 지난 4월23일 자원입대, 6월 8일 이 경찰서에 배치됐으나 17일 오전 10시55분께 이 경찰서 별관 4층 내무반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2층 베란다로 추락,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당초 자살로 결론 지었으나 유족과 종교사회단체 등에서 타살의혹을 강력히 제기하자 수사권을 서울경찰청 형사과로 넘겨 이 사건을 재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ynayuc@yonhapnews.co.kr